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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면허법 및 학원제도

독일

1986년부터 독일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슐레(Fahrschüler)라고 하는 운전학원에서의 정규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은 16개주 중에서 4개주를 제외하고는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응급처치 교육이며 1960년부터 의무화하여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는 총 8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주중 2회 또는 주말 1회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비용은 30유로 정도이다. 교육인원은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까지로 강의와 실습위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① 사고발생시 신고요령 및 안전관리
② 부상자 상태에 대한 기본조사
③ 환자 운반법
④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벗기는 법
⑤ 심폐 소생법
⑥ 붕대 감는 법
⑦ 충격 방지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과정은 파슐레(Fahrschüler)라고 하는 운전학원에 응급처치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면서 등록하는 것이다.
파슐레(Fahrschüler)에서의 학과교육은 운전면허종별에 따라 최소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승용자동차 면허의 경우는 14교시이며, 45분씩 2회 실시하는 90분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1일 2교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과교육시 기본항목과 특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학과교육 수강료는 200~300유로 정도이며 학과교육은 질의 응답식 또는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과시험의 문제가 암기의 정도를 확인하는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운전자의 판단과 행동요령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해도를 평가하는 다지선다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개월~3개월 열심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학과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홀로 시험관련 서적을 외우고 합격을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능교육을 승용차 면허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내주행의 기초교육과 야간주행,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국도 주행의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기초교육의 규정시간은 없고 강사가 판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없이 계속해서 주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교육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주행 4시간, 국도 주행 5시간, 야간 주행 3시간 등 총 12시간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초교육 수강료는 45분 1회 28~33유로 정도이며, 특별교육 수강료는 45분 1회 45~50유로 정도이다.

운전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생이 판단하여 응시하며, 주정부 교통국에서는 교육생의 교육정도를 학원의 교육생원부로 체크한다. 하지만 시험응시 수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응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운전면허시험은 운전학원에서 TÜV(Technischer Uberwachungs Verine)에 신청하면 시험관이 시험일자를 정하여 학원에 통보하고 해당 일자에 학원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2주후에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불합격하면 3개월 후에 재응시하게 되는데 학과 및 기능시험 1회 응시료는 150유로로 상당히 비싸다.

학과시험은 30문항으로 교통안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유형에 따라 각 2점~5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101점 이상이면 합격(카테고리B : 승용자동차 면허)이며, 정답은 다지선다형 방식으로 2개 이상의 정답을 모두 골라야 한다.

기능시험은 운전학원의 교육용 자동차로 실시하는데 시험응시자 옆에 운전학원 강사가 동승하고 TÜV시험관이 뒷좌석에서 채점하며 운전면허종별에 따라 30분~60분간 시험을 진행한다.

기능시험 중에 신호위반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는 즉시 불합격처리한다. 시험관이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요구하면 좌회전 금지구간이라고 설명하도록 유도하거나, 앞지르기를 요구하는 등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 하에서 진행하되 시험평가지에서 요구하는 출발, 정지, 기어변속, 속도, 차로변경, 앞지르기, 방향전환, 회전, 주차, 후진, 급정지, 안전거리, 안전표지, 경사로 출발정지,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교차로 등의 모든 항목을 실시토록 지시하여 평가한다.

이륜자동차 시험은 응시생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시험관이 자동차로 뒤따라가면서 FM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전기로 지시하면서 진행한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시험관이 실수한 내용들을 지적해 시험기록평가서에 기록하여 배부하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사전에 연방자동차국(KBA)에서 제작한 운전면허증을 시험관이 직접 현장에서 응시생에게 교부한다.

운전학원의 강사는 22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는 이륜차(A), 승용차(BE), 화물차(CE) 면허가 있어야 하고 승합차(DE)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강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 강사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본과정인 승용차(BE) 면허 강사는 5.5개월 과정이고, 이륜차(A) 면허과정은 기본과정에 1개월 추가, 화물차 및 승합차는 기본과정에 2개월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강사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시 운전학원에서 4~5개월간 현장실습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며, 교육 도중에 강사교육기관에서 1주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이수 후에는 다시 교육생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안주석 연구부장이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02-2633-4487)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