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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면허법 및 학원제도

일본

일본의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모델이기도 한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는 양질의 운전자 양성을 목적으로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시간의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장내 및 노상기능검정에 합격하면 각각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시험과 노상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로 현재 일본의 면허취득자의 약 95%가 지정자동차교습소 졸업생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운전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정자동차교습소업을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 1978년부터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정자동차교습소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지정자동차교습소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각종 세제상 우대 조치는 교육용자동차의 감가상각 내구년수의 단축(1964년 시행). 자동차세의 감면(1966년~1967년), 휘발유세 감면(1967년), 자동차 취득세의 면세(1968년~1969년), 자동차 중량세의 면세(1971년), 사업소세 감면(1975년), 지가세의 비과세(1990년) 등이 있다.

일본 정부의 지정자동차교습소 활성화를 통한 교육내실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7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5743명을 기록, 54년만에 처음으로 5000명대에 들어서는 등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사회교육의 장으로 정착시켜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운전면허 및 운전학원관리는 각 도도부현(都道府懸)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가 하지만 실제 업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시청(警視廳) 및 각 도부현(道府懸)의 경찰본부가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는 각 도도부현(都道府懸)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이름으로 교부한다.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센터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 120개소가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다. 주요업무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시력검사 등의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시설, 면허갱신, 재교부, 기재사항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학과시험만을 실시하는 곳, 기능시험만 실시하는 곳,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관은 공안위원회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운전면허는 제1종면허, 제2종면허 및 가면허로 구분되고, 제1종면허는 대형자동차면허, 중형자동차면허, 보통자동차면허, 대형특수자동차면허, 대형자동이륜차면허, 보통자동이륜차면허, 소형특수자동차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견인면허가 있으며 9종류, 제2종면허는 대형자동차제2종면허, 중형자동차제2종면허, 보통자동차제2종면허, 대형특수자동차제2종면허, 견인제2종면허 5종류, 가면허는 도로주행을 위한 연습운전면허로 대형자동차가면허, 중형자동차가면허, 보통자동차가면허 3종류로 구분된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2종 면허는 단순히 상위면허가 아니고, 「여객을 운송한다」는 개념으로 노선버스, 관광버스 등은 2종 면허가 필요하지만 여관환영버스, 스쿨버스 등 부업, 서비스의 경우는 2종 면허가 필요치 않으며 최근에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사고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평성16년(2004년) 법률 제90호에 의거, 자동차의 종류에 중형자동차가 신설되고, 평성 19년(2007년) 6월8일부터 시행되었다.

구분 보통면허 중형면허 대형면허
수험자격 18세 이상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21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
차량총중량 5톤 미만 5톤 이상 11톤 미만 11톤 이상
최대적재량 3톤 미만 3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
승차정원 10인 이하 11인 이상 29인 이하 30인 이상

운전면허 취득과정(보통면허)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면허시험신청서 작성한 후 영수필증을 구입하여 적성시험(시력검사기기를 사용)에 합격하고 가면허학과시험과 가면허기능시험에 합격하면 가면허를 교부받아 노상(도로주행)연습을 하게 된다. 충분한 연습이 이루진 다음 노상시험신청서 작성한 후 영수필증을 구입하여 다시 적성시험(시력검사기기를 사용)에 합격하고 본면허 학과시험과 본면허 노상시험에 합격하면 지정자동차교습소에 취득 시 강습교육을 예약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학과시험은 가면허 학과시험과 본면허 학과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면허학과시험은 50문제(진위형)가 출제되고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1문제 2점)이며 시험시간은 30분이다. 본면허 학과시험은 90문제(진위형)· 5문제(위험예측그림문제)가 출제되며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으로 진위형(90문제)은 1문제에 1점) 위험예측그림문제(5문제)는 1문제 2점으로 시험시간은 50분이다. 학과시험 합격률은 약 70% 정도이다.

기능시험은 시험관이 시험용 차량에 동승하여 수기로 채점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장내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며 기능시험장에서 실시한다. 노상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도로에서 일반과제(2.5킬로미터 이상)와 특별과제(2킬로미터 이상)로 구분하는데 통상 6킬로미터 정도로 실시하고 시간은 40~50분정도 소요된다.

기능시험 중 보통면허, 대형이륜면허 및 보통2종면허의 기능시험은 도로에서 실시한다. 다만, 도로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안에서 실시한다.(보통면허에 관해서는 1973년에, 대형2종면허 및 보통2종면허에 관해서는 버스와 택시의 사고율이 높아서 2002년 6월부터 노상시험을 도입하였다.)

보통면허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강습이라고 교육제도가 있다. 강습제도는 1993년에 보통면허와 이륜면허에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운전면허시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한다 하여도 확인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시험과는 별도로 강습이라는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면허를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운전 2시간(근처에 고속도로가 없는 시험장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위험예측운전 2시간(실제 도로에서의 운전할 때 착안점 등), 응급구호처치강습 3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응급처치강습은 일본적십자사와 소방소에서, 이러한 지식보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취득 시 강습이 가장 많고, 연간 약 170만명 가르치고 있다. 대형2종, 보통2종도 2002년 6월부터 12시간 도입하고 있다.

지정자동차교습소는 신규면허취득자의 감소와 경영악화로 지정자동차교습소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로 2006년 현재 1,441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내기능교육장면적을 8,000㎡ 이상 갖추고 학원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안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능검정원, 교습지도원을 채용해야 한다.

관리자(학감)는 연령이 25세 이상이며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서 관리직 또는 감독적 지위에 3년 이상 또는 자동차교습소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 업무범위는 지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지휘, 감독, 교육, 기능검정 실시, 졸업증명서 발행 등 업무영역 전반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능검정원은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로 공안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교습지도원(강사)은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교육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학과교육을 하는 경우는 보통자동차 및 보통자동이륜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수강료는 입학금(교재비 포함),교육비, 검정비, 세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약 300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운전자 및 교습소관계자 교육, 운전면허 기능시험, 각종 증명발급과 관련되는 업무 등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취소처분자 강습, 초심운전자 강습, 정지처분자 강습, 면허취득시 강습, 고령자 강습, 면허갱신자
강습)은 전일본교통안전협회,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실시하고, 지정자동차교습소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자동차안전운전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시 강습은 주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면허, 이륜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시 지정자동차교습소를 거치지 않은 수험생은 합격 후 위험예측과 응급구호처치 등에 대한 강습을 의무 수강
(보통면허와 이륜면허 7시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4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초보운전자 관리는 199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보통,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관리하여 행정처분점수가 3점 이상(일반운전자는 6점 이상)일 경우 초심운전자강습, 운전면허재시험, 운전면허취소 등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운전자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갱신 시 반드시 의무(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5시간) 수강하였으나 2003.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강화하여 과학적인 적성검사와 고령자 특별강습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재교육은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법령, 안전운전 지식 등의 재교육을 통해 운전자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으로 우수운전자는 30분, 일반운전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본 자료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안주석 연구부장이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02-2633-4487)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