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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부분 강화에 따른 방역관리 지침 안내(경찰청)>
파일첨부 업무연락(코로나19방역관리지침안내)2012231.hwp
작성자 : 전자연(admin@drivekorea.or.kr)   작성일 : 20-12-23   조회수 : 775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부분 강화에 따른 방역관리 지침 안내(경찰청)>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대책(2020.12.23.~2021.1.3.)에 따라 면허시험체계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학과교육
  - 실내교육시 인원배치는 2m이상 → 3m이상으로 제한하여 입실(정상 운영시의 30% 수준으로 운영) 
   ※ 각 학원에서는 학과시험 응시자를 면허시험장으로 수송시 적정인원을 편성하여 이동시켜 주시기 바람
 
 2. 기능시험ㆍ도로주행 교육(검정)시
  - 비좁은 실내 대기 공간은 폐쇄하거나 실내외 5명 이상 모여 대기하지 않도록 조치
  - 도로주행 참관인 미탑승(응시자와 검정원만 탑승)
  - 차량의 핸들, 손잡이, 안전벨트 등 주요 접촉부위의 반복적인 소독 실시
 
 3. 기타 관리사항
  -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직원 외 이용불가 조치(직원은 시간을 조정하여 이용)
  - 자판기 등 무인 판매시설 판매 중지
  - 실내외 흡연시설 또는 지정장소는 폐쇄

 ※ 본 운영지침은 2주간(2020.12.23.~2021.1.3.) 적용하고, 이후 상황에 따른 지역별로 경찰청에서 판단하여 지속 여부 결정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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