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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른 운전전문학원 협조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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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자동차운전전문학원용).hwp | ||||||||||||
작성자 : 관리자(4) 작성일 : 19-09-30 조회수 : 2125 |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국민의 운전 편의 증진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운전면허증 교부 신청 시, 변경된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이중으로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19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시행일자: 2019. 9. 16.부터 □ 기존 운전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신청시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1매(3.5×4.5㎝), 여권(사본 가능) - 대리인 신청: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수수료:적성검사 신청 시15,000원,신규발급ㆍ갱신ㆍ재발급시10,000원 ○ 신청장소: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등 ○ 유의사항: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으며,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3개월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9. 6.기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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