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정보마당 교통뉴스

교통뉴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른 운전전문학원 협조사항 알림~!!>
파일첨부 위임장(자동차운전전문학원용).hwp
작성자 : 관리자(4)   작성일 : 19-09-30   조회수 : 2125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국민의 운전 편의 증진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운전면허증 교부 신청 시,

변경된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이중으로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19(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 동법 시행규칙 제78(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시행일자: 2019. 9. 16.부터

 

기존 운전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신청시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1(3.5×4.5), 여권(사본 가능)

    - 대리인 신청: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수수료:적성검사 신청 시15,000,신규발급ㆍ갱신ㆍ재발급시10,000

  ○ 신청장소: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등

  ○ 유의사항: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으며,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3개월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9. 6.기준)

 

지역

국가명(33개국)

아시아(9)

뉴질랜드,바누아투,부탄,브루나이,솔로몬제도,싱가포르,

쿡아일랜드,파푸아뉴기니,호주

아메리카(10)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북마리아나연방,세인트루시아,캐나다(온타리오 등12개주),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페루

유럽(8)

덴마크,리히텐슈타인,사이프러스(키프로스),스위스,아일랜드,

영국,터키,필란드

중동(1)

오만

아프리카(5)

나미비아,라이베리아,르완다,부룬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

이전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식 개최>
다음글 전국 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연수교육 실시계획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