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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 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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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자연(admin@drivekorea.or.kr) 작성일 : 20-08-26 조회수 : 1203 | ||||||||||||||||||||||||||
2020. 8. 26. 운전전문학원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 관리 지침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4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7 ○ 자동차운전학원 운영ㆍ관리지침 제46조(학원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 경찰청 교통기획과-5583(20.8.26.)호 운전학원의 갖추어야 할 서류 □ 서면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수 서류
- 이 외의 서류는 학사관리시스템 등 전산으로 관리하여, 서면과 전산으로 중복 관리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 서면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학사시스템 상 통계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기대 효과 ○ 운전학원의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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