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적성검사

면허제도안내

적성시험(검사)
적성이라 함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정신적 ·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적격 여부를 검사 ·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적성검사는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능과 특징을 추출하여 운전 시 사고경향의 유무를 판정, 예측하기 위한 검사이다. 즉, 적성시험(검사)은 운전자의 육체적 · 정신적 기능이나 행동 특징이 실제의 운전행의에서 일상적인 위험상태를 통제하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적성시험(검사)은 운전을 할 사람의 신체적 조건에 관하여 시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 신체적 조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하였다가 그 후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부상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적성시험(검사)은 통상 운전면허의 종류와 등급에 관계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력과 청력, 색채식별 및 신체장애 정도에 대하여 통상 시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성검사의 합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합격기준
가. 시력(교정시력 포함)
  • 제 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인 사람

  • 제 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인 사람

나. 색체식별능력
  •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한 사람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색채식별검사 면제)

다. 청력
  • 제 1종 운전면허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 사용자는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이상이어야 한다.

  • 제 2종 운전면허

    - 청력에 관계없이 허용

라. 신체상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를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당해분야 전문의가 발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수 · 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 · 브레이크 ·
      액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87(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2. 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