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기능시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주행기능시험은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에서 도로주행기능시험의 내용은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시험으로 운전 장치의 기본적인 조작능력과 교통상황에서 교통규칙에 맞는 주행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위험방지 등에 필요한 행동을 숙지하고 있는가, 자동차 등의 안전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식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도로교통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실시하며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러한 도로주행기능시험은 각 시험항목별 실기로 평가하는데 평가는 시험관이 시험용자동차에 동승하여 도로주행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채점한다.
신체장애인의 도로주행기능시험
도로주행기능시험코스
도로주행시험코스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따라 총 주행거리(5킬로미터 이상),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1구간 400미터), 차로변경, 방향전환,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통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운전면허시험장 및 전문학원에 도로사정에 맞게 코스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차이는 도로주행기능시험 내용과는 무관하다.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제66조제1항 관련)
면허종별 |
설정기준 |
내용 |
허용범위 |
총 주행거리 |
5K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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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속도에 의한 주행 |
1구간 400미터 |
- 매시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
|
±100미터 |
차로변경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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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으로도 가능 |
방향전환 |
좌회전 또는 우회전 |
1회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방향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
한개 또는 수개의 교차로에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
직진 |
1회 |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통과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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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또는 단일로의 횡단보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주)운전면허시험장당 4개소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