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시험제도

면허제도안내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일반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기 위한 요건으로서 운전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운전면허시험(도로교통법 제83조)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적성검사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 학과시험 :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 신체 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 장내기능시험 :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3교시)을 수료하여야 한다.

  • 도로주행시험 :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연습운전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운전경력 2년이상)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적고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 사항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주어지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의 순서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제1·2종 보통시험은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연습운전면허를 취득) →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