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시험면제 및 결격사유

면허제도안내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면제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내용 받고자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모든 면허 점검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제2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제외한다)을 가진사람
제2종 보통면허 기능·도로주행
  •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6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법령·점검
제1종보 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다)
법령·점검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한다)
기능·법령·점검
취소된 운전면허와 다른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제2종
보통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능·법령·점검
  •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법령·점검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1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 대형면허,제1종 특수면허 적성·법령·점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제1종 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법령·점검
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제1종 보통면허 법령·점검·도로주행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사람
제2종 보통면허 적성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사람
제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 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취소된 운전면허의 적성기준을 회복한 사람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
(제1종 보통면허를 제외한다)
법령·점검·기능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
(제1종 보통면허에 한한다)
법령·점검·기능·도로주행
  • 법 제93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 또는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중 응시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다)
기능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중 응시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한다)
기능·도로주행
  • 법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가진 사람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
  • 법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가진 사람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도로주행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기능
  • 적성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법령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 점검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 기능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 도로주행 :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