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1종보통

면허취득절차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체검사기준
    시력(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