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한 경우
시험방법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