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이런학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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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02
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연락사무실(일명 : 삐끼사무실)과 결탁하여, 소개료를 지불하고 모집한 수강생들을 2박3일 합숙시켜 운전03
인터넷 등에 실체가없는 ‘속성운전학원’, ’속성운전전문학원’ 으로 광고하면서 연락처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연락하도록 하는 경우04
‘시물레이션’ 을 갖추고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으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05
콜센터를 운영하여 1588 또는 1566 국번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지점망을 형성하여 불법운전교육을 하는 경우06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수강생 등을 모집하는 경우07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서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도로교통법 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운전교육도로교통법 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