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대형.특수

면허취득절차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인 사람
  •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 신체검사기준
    - 시력(교정시력 포함)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청력  :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대형,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종 대형 대형견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