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정보마당 전문학원강사.검정원

자격증 시험안내

기능검정원
  • 관련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7조
  • 연령

    27세 이상
  • 운전경력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 직무성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검정(운전면허기능시험에 준함)을 운전면허기능시험채점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 기능검정 시는 도로주행차량에 응시자와 동승하여 채점표에 의한 채점 판정하는 일을 함
학과강사
  • 관련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6조
  • 연령

    20세 이상
  • 운전경력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 직무성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운전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안전운전
    지식 등을 강의하는 일을 함
기능강사
  • 관련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6조
  • 연령

    20세 이상
  • 운전경력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 직무성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안전운전에 대한 기능
    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함

도로교통법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 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 사실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