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전문학원강사.검정원
관련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7조연령
27세 이상운전경력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직무성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검정(운전면허기능시험에 준함)을 운전면허기능시험채점기(컴퓨터)를 이용하여관련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6조연령
20세 이상운전경력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직무성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운전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안전운전관련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6조연령
20세 이상운전경력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직무성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안전운전에 대한 기능도로교통법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 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 사실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