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정보마당 강사.검정원 자격증시험

자격증 시험안내

시험공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매년 1회(1월말~2월 중순사이) 당해의 강사·검정원자격증 시험의 공고를 낸다.
각 자격증별 시험 유무나 회수는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과강사 1회 또는 0회, 기능강사 년2회, 검정원 년 1회로 치루어진다.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장소
  • 응시원서 교부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대리접수 1인 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함(운전면허시험 접수에 준함)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개별 통지하지 않음)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앞뒷면) 1부 (기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응시자격
연령·운전면허
  • 기능검정원은 연령 27세 이상인 사람
  • 강사는 연령 20세 이상인 사람
  • 기능검정원은 당해년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
  • 제1회 기능강사는 당해년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 규정에 위반하여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1호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모두 당해 년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
    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 제1회 기능강사는 당해년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학력
제한없음
시험과목
  • 서류심사 : 결격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 필기시험(1차)
    구분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1차 필기시험 1.교통안전수
    2. 전문학원 관계법
    3. 기능검정 실시요
    1.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 관계법
    3. 학과교육 지도요
    1.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 관계법령
    3. 기능교육 지도요령
    2차 기능시험 법제 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시험(장내기능시험)
  •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 응시가능
  • 일부시험의 면제 :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
    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됨.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을 제한함.
  •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임.
기타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