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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창업안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중 인적 · 물적 · 운영적 요건을 갖춘 학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관한 교육과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산업분류
  • 관련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업태 : 서 비 스
    - 종목 : 자동차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부지
잡종지 (※ 부지가 위치한 관할 관청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무관청
당해 시·도 지방경찰청 교통계 또는 면허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검색 가능
  •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집
  •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31호 2001. 12. 21 승인)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인이 초과되지 아니할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 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 · 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되,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그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 · 진동규제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6) 휴게실 및 양호실

    교육생의 정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무실 안의 휴게실 외에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실과 면적이 7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응급처치시설이 포함된 양호실을 갖출 것

    (7) 기능교육장

    가. 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4,1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상 · 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 · 하 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 제1종 대형면허 교육 : 2,000제곱미터 이상
    -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 : 1,000제곱미터 이상
    - 레커면허 : 2,330제곱미터 이상
    - 트레일러면허 : 1,610제곱미터 이상
    다.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너비가 3미터 이상인 1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
    2) 10~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 또는 차선을 표시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할 것
    3)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정비장 및 주차시설

    가. 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갖출 것
    나.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출 것

    (9) 교육용 자동차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보험에 가입할 것
    -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출 것
    -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 엑셀레이터, 우측의 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 제 2종 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교육 시 필요한 안전모, 안전장갑, 관절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갖출 것
    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① 교육생이 기능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수를 확보할 것
    ② ①에 따른 대수의 확보에 있어서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자동차를 사용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일 것. 다만, 관할 행정기관 외의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는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 기능교육장에서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최대의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10)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학사관리의 능률과 공정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지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것

    (11) 시설 및 설비 등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할 것

    (12)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3) 전문학원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규격에 적합한 전자채점기를 설치·관리할 것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관계법령
설립 · 운영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을 지정 받아 경영하는 사람.
학감(學監)
  •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 · 운영자가 학감을 겸할 수 있으나 이 때는 부학감을 선임하여야 함.
부학감(副學監)
  •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 · 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때에 학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관리
    할 능력이 있는 사람.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 27세 이상으로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이 3년이상으로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검정(운전면허기능시험에 준함)을 운전면허 기능시험 채점기(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도로
    주행 기능 검정시는 도로주행차량에 응시자와 동승하여 채점표에 의한 채점 · 판정하는 일을하는 사람.
학과강사(學科講師)
  • 20세 이상으로 학과강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이 2년이상으로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일을 하는 사람.
기능강사(技能講師)
  • 20세 이상으로 기능강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이 2년이상으로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안전운전에 대한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