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인이 초과되지 아니할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 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 · 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되,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그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 · 진동규제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6) 휴게실 및 양호실
교육생의 정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무실 안의 휴게실 외에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실과 면적이 7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응급처치시설이 포함된 양호실을 갖출 것
(7) 기능교육장
가. 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4,1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상 · 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 · 하 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 제1종 대형면허 교육 : 2,000제곱미터 이상
-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 : 1,000제곱미터 이상
- 레커면허 : 2,330제곱미터 이상
- 트레일러면허 : 1,610제곱미터 이상
다.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너비가 3미터 이상인 1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
2) 10~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 또는 차선을 표시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할 것
3)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정비장 및 주차시설
가. 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갖출 것
나.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출 것
(9) 교육용 자동차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보험에 가입할 것
-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출 것
-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 엑셀레이터, 우측의 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 제 2종 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교육 시 필요한 안전모, 안전장갑, 관절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갖출 것
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① 교육생이 기능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수를 확보할 것
② ①에 따른 대수의 확보에 있어서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자동차를 사용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일 것. 다만, 관할 행정기관 외의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는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 기능교육장에서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최대의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10)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학사관리의 능률과 공정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지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것
(11) 시설 및 설비 등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할 것
(12)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3) 전문학원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규격에 적합한 전자채점기를 설치·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