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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기계로 영업하는 실내운전면허 연습장을 운전면허연습학원 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업체명에 운전면허 학원 오인 문구등을 넣는 등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아래 *자료1), [고수의 운전면허]라는 최근 급부상중인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업체가 이를 어기며 사세를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합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 제보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데 마치 학원인 것처럼 애매하게 홍보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해당 업체가 운전면허학원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내 연습장이라는 문구를 업체간판 옆이나 네이버 광고 시에 넣어서 알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면허 연습장은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데,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여 해당 연습장으로 잘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 후에 운전학원이 아님을 알게 되어 계약을 안하면 다행이지만 해당 업체에 가서 계약이라도 하게 되면 기대했던 학원교육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환불 시 위약금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다니게 되거나 부상 등 문제 발생시에도 관련법규 미비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단속요청 등 연합회 측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료1
-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6194490
- 대법원 판결 :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1%EB%8F%845527
언론은 실내운전면허연습장에 '운전면허'처럼 운전학원같이 홍보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이들 업체를 홍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257094&memberNo=27908841&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