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벌점 및 범칙금

면허제도안내

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시행규칙 제91조 관련]
항목 벌점 내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 한 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2-2.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점 범칙금부과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4-2. 속도위반(40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밥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항목
항목 세부항목 벌점 내용
인적 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시조치
(사상자구호 등)불이행
물적피해 일으킨 후 도주한 때
사상구호조치 하지 않고 자진신고
15점 형사입건
가.경찰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30점
나.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