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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면허법 및 학원제도

프랑스

프랑스의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도로교통안전청(Ministère des Transports, de l'Èquipement, du Tourisme et de la Mer)이며 전국 500여개소의 운전면허시험센터(Centres d’Examan)와 1,800여명의 시험관이 소속되어 있다. 운전면허시험센터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운전학원에서 출장시험 형태로 면허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운전면허 시험관의 선발은 매년 필요한 수만큼 도로교통국에서 공개적으로 선발하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한 선발시험 실시 후 3개월의 연수와 6개월의 실습 등 9개월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론교육은 관계법령, 자동차와 기술, 채점방법, 심리학, 운전문화, 안전운전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교육은 32주간 실시하고 승용차면허(B)시험을 1일 20번 참석토록 하고 있다. 시험관 자격은 연령이 21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학력은 중등교육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운전면허의 취득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득 전에 학과교육의 의무는 없으나 기능교육은 오토에코레(Auto-ècoles)라고 하는 운전학원에서 최소 2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토에코레(Auto-ècoles)라는 운전학원은 전국에 11,048개소가 존재하는데 전체의 25% 주식회사이고 나머지 69%는 소규모 사설학원이며, 파리에는 200여개 학원과 800여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80%의 운전학원은 부부가 운영하는 형태로 부인이 접수를 받고 남편이 교육을 담당하거나 그 반대 형태의 영세한 기업에 속하며, 18명 이상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큰 운전학원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체인을 운영하는 「ecf」학원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프랑스 전역에 70개의 교육센터와 3,900명의 직원 중 2,900명의 강사와 80명의 교육자문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 운전학원에 등록된 강사는 30,697명이며 강사자격은 민간 양성기관에서 취득하며 승용자동차의 강사자격은 700시간 연수가 필요하고 5~6개월의 시간과 3,000~6,000유로의 비용이 든다. 대부분의 경우는 직업안정소의 조성금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하며 강사교육기관은 110개소이다.

운전학원의 교육은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학과교육은 60분 교육으로 12시간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적이지 않아 느슨하고 일반 서점에서 문제집을 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집을 사서 집에서 공부하고 학과시험을 본다.

기능교육은 4단계 2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운수성 발행 「국가 운전교육 지침」에 근거하여 편집된 「운전실습기록부」에는 제1단계 9개 항목 종합평가, 제2단계 8개 항목 종합평가, 제3단계 9개 항목 종합평가, 제4단계 10개 항목 종합평가로 36개 항목을 다루는 교육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항목들을 20시간(1시간을 60분)이상 이수해야 하나 실제는 28시간 정도(약 1,680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6개 항목 전부를 강사가 사인을 하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초회 합격률은 약 50%정도로 불합격자는 다시 운전학원으로 가서 교육을 계속해서 이수하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운전학원에서 대행하여 경시청에 접수하여 교육생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데 이 번호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증 번호 15자리가 되며 연습운전 면허증이 되어 운전실습 기록부(Livret d´apprentissage)에 기록하면 교육이 개시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기능교육 이수와 학과시험 합격 후 운전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에 응시생, 강사, 시험관이 동승하여 일반도로에서 실시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장내 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상에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시험을 실시하나 그 밖의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 센터에서 장내 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도로상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다.

기능시험(Epreuve Pratiques) 중 승용자동차 면허(카테고리 B) 시험은 도로주행 25분을 포함하여 총35분을 실시하는데 1일 12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다. 승용자동차 면허의 95%가 수동변속기 면허이며 장애인, 노약자 등에 한하여 자동변속기 면허를 허용하며,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50분간의 장내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 50분을 실시한다.

학과시험((Epreuve Thèrique)은 사진과 목소리에 의한 영상으로 실시하는데 실제 도로교통 상황을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올바른 행동을 묻는 형태의 문제로서 초회 합격률은 65% 정도이며, 9개의 다양한 테마에 역점을 둔 오디오 비쥬얼 문제에는 주·정차, 주행과 우선규칙 시각, 조명, 교차로, 앞지르기, 경제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격 기준은 40문제 중 35개 이상의 정답을 고르면 되고, 유효기간은 3년 또는 5번의 실기시험까지로 하고 있으며 시험 실시방법은 1회 40명이 그룹단위로 구성하여 1시간 30분 동안 실시하는데 영상을 보고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산처리한다.

오토바이 면허는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면서 카오디오를 이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하고 15분간의 장내시험과 30분간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발, 정지, 직진, 좌·우회전, 회전형 교차로, 경사로, 후진 등을 테스트하고 차량 실내·외 후사경을 활용한 안전확인 등 각종 기기 사용 능력에 대한 확인과 도심주행(1/3)과 교외주행(2/3) 테스트를 실시하며 응시생이 안전운전이나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종료할 때까지 주행한다.

본 자료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안주석 연구부장이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02-2633-4487)로 연락 주십시오.